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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상법시행령 개정안의 결산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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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상법시행령 최종안의 주요 내용

 

삼정KPMG DPP본부

 

상법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2011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월 17일) 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상법 시행령”의 법무부 최종안이 2012년 2월 6일 공시되었다.

 

동 “수정된 상법 시행령” 중 재무제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연결재무제표 주총 승인 대상 회사 규정(안 §15②) : 외감법상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총승인 대상임


2.미실현이익의 범위(안 §18) :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제외되는 미실현이익은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3.재무제표 범위 규정 (안 §15①) : 이사회 및 정기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에는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함


4.시행일 : 2012년 4월 15일 이후

 

 

 

“수정된 상법 시행령” 중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에 따른 예상 이슈 및 적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1.작성 재무제표와 승인 재무제표의 불일치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에서는 2011년부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부터 의무화되므로 법안 간 적용시기의 차이가 발생.
따라서, 2011년 결산에 대한 주총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이 아니고 개별(또는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임.

2.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는 미실현이익 관련 이슈
미실현이익의 정의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항목의 제시가 없어 그 해석에  논란이 예상됨.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화되어야 할 부분임)


그리고, 부칙 제2조(미실현이익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제외되는 미실현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을 통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참고로, 2011년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은 개정전 상법을 적용함. 즉, 개별(또는 별도)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분법평가 손익을 포함함.

 

 

그리고 상기 이외의 “수정된 상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자기주식 취득 방법 마련(안 §9)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 비상장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고, 상장회사는 공개매수하도록 하며, 이사회에서 사전에 취득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그 밖에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및 재산 등에 대해 결의하도록 함

 

2.현물출자 검사인 면제 범위 마련(안 §7 및 §13)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액검사를 면제하고 현물출자되는 유가증권의 시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함

 

3.회계원칙 마련(안 §14 및 §15)
법무부장관이 그 밖의 회계원칙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다양한 사채발행절차 마련(안 §19부터 §23까지)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등 다양한 종류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사채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

 

5.사채관리회사의 자격요건 마련(안 §25부터 §26까지)
회사의 사채관리를 공인된 금융회사 등에서 수행하도록 지정함

 

6.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안 §33 ⑤)
‘2년 내 주된 자문계약’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등의 임직원을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반영함

 

7.준법지원인 적용범위 및 자격요건 마련(안 §38부터 §41까지)
준법지원인 및 준법통제기준을 도입하는 회사의 범위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정하고 준법통제기준에서 정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며, 실효적인 준법경영감독을 위해 법률학 전공의 학력과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갖춘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및 겸직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