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서비스: Audit, Audit, Financial Statement Audit
  • 타입: KPMG information, Publication series, Regulatory update
  • 일시: 2011-07-26

IFRS Brief 2011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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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Contents

 

  •  IAS 19, 종업원급여 개정: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가치변동은 모두 발생기간의 재무제표에 즉시 인식하도록 범위한계법 (Corridor method)을 삭제하고, 과거근무원가를 전액 즉시 인식함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은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인식함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기초금액에 추가 기여금과 급여 지급액을 조정한 금액에 기초의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할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음
    공시내용이 많이 개정되었으며 2013 1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도 가능함

 

  • IAS 1, 재무제표의 표시: 기타포괄손익(OCI) 항목의 표시
    기타포괄손익은 1)미래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2)미래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OCI를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효과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OCI의 예는 처분된 해외사업장 누적환산차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이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평가손익 중 실현된 부분 등이 있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OCI의 예는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적용에 따른 재평가손익이나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손익 등이 있음
    2012년 7 1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함

 

  •  2011/2 IFRS 연차개선 공개초안
    IFRS 1에서 전환일 이전에 과거기준에 따라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그대로 수용하고, 전환일 이전에 자본화를 개시하여 전환일에 건설중인 적격자산에 대하여 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차입원가는 IAS 23에 따라 회계처리 할 것을 제안함
    1년 초과 사용 수선유지장비(Servicing equipment)는 유형자산으로, 1년 이내 사용 수선유지장비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명시
    공동약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의는 개정되지 않음. 따라서 IFRS 11하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2013년 1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도 가능 (2012 3월 최종 확정 예상)

 

  • 보험계약프로젝트, 금융상품(손상) 및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최근 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