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연결관련 기준서의 시행일과 경과규정
IFRS10 ‘연결재무제표’, IFRS11 ‘공동약정’, IFRS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동 경과규정의 개정으로 실무상 과거재무제표의 재작성부담 및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공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회계기준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 :
영업이익의 공시
IASB가 발표한 IFRS에는 영업이익의 표시 또는 공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실무상 영업이익의 정의나 그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지침이 규정되지 않아 비교가능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과 영업이익의 정의를 기준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외부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IASB 주요동향
IASB와 FASB 는 재검토된 ED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논의를 하여, 구별가능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의 이행의무로 회계처리하는 개념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하고, 별도의 이행의무를 식별하는 지침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또한, 시간이 경과되면서 충족되는 이행의무에 대해 시간 경과에 따라 수익인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잠정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고객과의 손실부담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수익인식 프로젝트에서 다루지 않고 현행 IAS37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하였다.
IFRIC Meeting의 주요내용
투자자가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출자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IAS 27 과SIC-13의 규정이 서로 상충됨에 따라, 2012년 3월 IFRIC 회의와 2012년 5월 IASB 회의에서는 이러한 상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하였다.
IASB 회의에서는 사업(종속기업이 아닌 경우를 포함)을 구성하는 출자에 대해서는 IAS 27을 적용하고, 다른 모든 출자에 대해SIC-13을 적용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2012년 7월 IFRIC 회의에서 해석위원회는 위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IAS 28(2011)과 IFRS 10의 개정을 제시하였으며, 2012년 9월 IASB meeting에서 이 제시된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